주자는 推恩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骨肉(골육)의 친척은 본래 氣(기)를 함께하였으므로 인간으로서의 同類(동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옛사람은 반드시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는 親親(친친)’으로부터 말미암아 미루어나가 ‘백성을 어질게 대하는 仁民(인민)’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를 미루어나가 ‘인간 이외의 동물을 사랑하는 愛物(애물)’에 미쳤다. 곧, 주자는 推恩할 때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미치고 쉬운 것으로부터 어려운 것에 미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조선의 군주는 특히 推恩의 도리를 중시했다. 이를테면 헌종은 재위 15년(1849년)에 대왕대비의 회갑을 맞자, 61세 이상 고위 문무 관원들에게 자급을 더해 주고 시민의 요역을 줄여 주는 한편 농민의 환곡도 일부 덜어주었다. 과거에는 신하와 백성이 이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推恩 조처가 필요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