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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에이즈감염 10대 여성… 채팅 남성들과 무차별 성관계

입력 | 2010-10-27 03:00:00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여성이 채팅에서 만난 남성들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김모 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주고 김 씨와 성관계를 한 이모 씨(2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와 성매매 조건으로 채팅을 한 20대 남성 20여 명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김 씨는 2007년 고교를 중퇴했다. 몇 차례 가출을 한 김 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용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3년가량 지난 올 1월 몸에 이상을 느낀 김 씨는 자궁 물혹 수술과 정밀 검사를 받았다. 한 달 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보균 사실을 통보받았다. 가출 당시 에이즈 감염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감염된 것으로 연구원 측은 추정했다. 불안감에 사로잡힌 김 씨는 이후 몇 차례 더 집을 나갔다. 이 기간에도 채팅으로 만난 남자들과 5만∼10만 원을 받고 부산 수영구 모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했다. 남성들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김 씨는 아버지가 지난달 “딸이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계속 가출을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채팅 기록을 조사했다. 적발된 남성 3명 이외에도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20대 남성 20여 명의 명단이 나왔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신구속보다 치료가 나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