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헌재 “불온도서 병영내 반입금지는 합헌”

입력 | 2010-10-29 03:00:00

“軍 정신전력 보호위해 정당” 6대3으로 위헌 청구 기각




불온도서 소지와 병영 내 반입을 금지한 군인복무 규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군법무관 박모 씨 등이 불온도서의 병영 내 반입 등을 금지한 군인복무 규율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해 반입을 금지하도록 한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장관과 참모총장의 지시는 부대장들에게 내린 것이어서 장병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각하하면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군인복무 규율의 해당 조항은 군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 민속학자 주강현 씨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 23종의 책을 부대 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지시가 일선부대에 내려오자 헌법소원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