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와 관련해 프라임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28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청장은 형기의 4분의 3 정도인 1년 11개월가량 복역했다. 법무부는 제65주년 교정의 날을 맞아 이 전 청장 등 전국 49개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범수형자 593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형기 10년 이상의 장기 수형자나 학위 등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 70세 이상 고령자나 환자 등을 가석방했지만 성폭력 사범은 가석방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