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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생존확인된 ‘전사자’, 신분 바뀌나

입력 | 2010-11-01 03:00:00

국방부 “가족 요청 없으면 계속 전사자로 분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나타난 이종렬 씨(90) 등 국군 출신 4명의 신분에 대해 국방부는 “가족들의 요청이 없는 한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사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생존 국군포로’에 대한 연금 등의 혜택은 귀환했을 때만 적용된다. ‘전사자’ 처리에 따라 그동안 받아온 유족연금 문제도 있어 가족들은 국군 참전자가 북한에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도 귀환할 때까지는 전사자로 분류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57년 당시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귀환 국군 참전자를 모두 전사자 처리했다. 그 후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포로로 잡혀 살아 있다는 정황증거 등이 전해진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국군포로’ 명단을 만들었다. 현재 500명 정도가 해당된다. 국군포로로 등재되어도 전사자 명단에는 계속 남아 있게 되며 유족연금 지급도 변함이 없다.

한편 정부는 이 씨를 비롯한 국군 출신 생존자들의 호칭을 고민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행사에 북한 당국이 보낼 정도면 북한에 남게 된 경위에서 포로뿐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재북 국군’ 같은 다소 중립적인 명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군포로’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북한 당국이 향후 상봉 참가자 선정 시 국군 출신 생존자를 배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연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