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집단·흉기등재물손괴 혐의 구속기소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새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든 40대가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살던 김모 씨(42)는 올 4월 말 경매절차에 의해 김모 씨(66)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게 됐다. 이후 원 주인 김 씨는 새 주인 김 씨에게 이사비 250만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이사비를 줄 의무가 없는 새 주인은 이를 거절했다. 원 주인 김 씨는 여기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다. 새 주인이 들어왔을 때 고생하도록 집을 엉망으로 만들기로 한 것.
새 주인 김 씨는 원 주인이 만들어 놓은 '광경'에 기가 차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원 주인 김 씨가 '낙찰되기 전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부인과 딸들에게까지 허위진술을 시켰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새 주인 김 씨가 억울하다며 항고를 하자 재조사해 원 주인 김 씨의 이사를 담당한 이삿짐센터 직원을 찾아내서 김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원 주인 김 씨는 결국 '집단, 흉기 등 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범행은 경매나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구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