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유예-운용소득 비과세 ‘꿩먹고 알먹는’ 개인퇴직계좌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해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 내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밖의 금융권에 예치해 회사 파산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실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넣어두고 적립, 운용, 관리하기 위한 저축계좌입니다. 퇴직 이후의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정기예금 상품과 다양한 종류의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IRA를 이용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RA의 가장 큰 혜택은 정기예금이나 펀드처럼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아니고 IRA를 해지할 때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을 받았을 때나 IRA를 운용하는 단계에서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IRA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또 IRA가 아닌 일반 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A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A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전체 세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IRA를 해지할 때 그동안 누적됐던 금융소득이 퇴직소득에 포함돼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통틀어 계산하므로 IRA를 해지할 때까지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셈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금융소득으로 과세될 때보다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퇴직소득의 세율은 3∼7%인 반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로 더 높습니다. 더불어 상담자가 IRA에 가입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해지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이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의 세율은 5%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전체적인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IRA를 해지할 시점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급여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IRA에 가입해 전반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류정희 신한은행 부산PB센터 팀장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