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이상히 여긴 충남도교육청은 5월 복무감사를 벌여 공무라고 보기 어렵거나 근거가 명확치 않은 출장 18건을 확인하고 출장비 103만2200원을 회수했다. 솜방망이 처벌 같지만 경고 조치도 내렸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L 교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른 학교 졸업식이나 학교 일과 무관한 다른 지역 주민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출장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주시에서 열린 하루 일정의 학교장 회의에 다녀온 뒤 1박 2일 출장 신청서를 냈다. 혼자서 서울에서 열린 축제에 2박 3일 다녀왔다는 출장서에는 숙박비나 3일 후 내려온 교통비 근거가 없었다.
학부모와 동문들은 “때로는 출장을 신청한 날에도 학교에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학교 시설공사 및 교육 기자재 구입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 교장은 “의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니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관련 서류 구비 등에 서툴러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L 교장에 대한 재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