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관조명을 새로 설치할 때는 원색을 피하고 주변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조명기구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빛이 가급적 밖으로 새지 않도록 했다.
벽면을 이용한 조명은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아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가 있는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반경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반경 50m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지역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30∼70%를 지원하는 한편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 권고해 나갈 방침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