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20대 여자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윤모(27·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귀를 물어 뜯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 씨는 9월 26일 오후 9시 경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