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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로비 의혹’ 의원 11명 압수수색]압수수색 2시간 전 보고받은 靑당혹

입력 | 2010-11-06 03:00:00

“檢이 자체 판단-수사… 어찌할 방법 없었다”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5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수사한 것으로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가 외부에 알려지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서울북부지검이 검찰총장과 상의한 뒤 기습적으로 한 일로 청와대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입법로비 의혹 수사는 서울북부지검이 6개월 전부터 진행해 온 것으로 수사권의 정당한 집행을 청와대로서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5일 정오경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시점은 4일 오후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검찰이 의원 11명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이라는 폭발력 강한 결정을 내리고도 청와대에는 집행 2시간 전에 보고했다는 사실에 청와대 측은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청와대는 한화 태광 C& 등 대기업 수사와 함께 현역 의원 다수를 상대로 동시다발적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획사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이전부터 진행된 수사가 아니냐. ‘공정한 사회’ 때문에 시작한 사정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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