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하루 사용’ 檢주장 반박… “인멸 이틀전부터 업체 찾아”“이영호 귀국 확인… 조사해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빌려준 것은 검찰이 발표한 7월 7일보다 훨씬 이전이라고 7일 주장했다.
대포폰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던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장 주무관은 7월 5일부터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등지의 4, 5개 업체를 찾아가 불법 사찰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하는 기술)을 의뢰했지만 이들 업체가 모두 거절하자 이틀 뒤인 7월 7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프리랜서를 찾아가 디가우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브리핑에는 장 주무관이 수원에 가기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여러 업체를 찾아다녔다는 내용은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브리핑에서 “장 주무관이 수원 디가우징업체(프리랜서)와 통화한 7월 7일 하루만 대포폰을 사용하고 최 행정관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장 주무관이 문제의 전화기(대포폰)를 7월 7일 오전 청와대 최 행정관에게 받아 당일 오후 반납했다는 것은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모두 확인된 내용”이라며 “이 전 비서관은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현 시점에서는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