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1년전 사전예약… 당첨권 양도 안돼일반청약과 달리 최대 3곳까지 복수지원 가능
이번 주 안에 3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얼마 전 정부는 총 공급물량 중 50% 정도를 ‘사전예약제’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직도 사전예약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독자가 많을 겁니다.
우선 일반적인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보통의 청약시기보다 1년 정도 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반청약과 사전예약제는 자격요건과 같은 기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예약제 역시 무주택자에 한해 청약 관련 통장에 가입해 자격을 갖춘 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입지 여건이나 예상 분양가, 입주 시기 등 개략적인 정보가 제시됩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당첨된 신청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본 청약에서 최종 당첨자로 결정되죠.
이런 까닭에 사전예약의 당첨자 선정기준도 일반청약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우선’ ‘지망’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 순으로 결정돼 청약저축 납입총액보다 지망순위가 더 앞선 선정항목이 됩니다. 즉, 먼저 지역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2지망한 사람이 청약액수가 많고 청약기간이 더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1지망한 사람을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청약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인기 단지를 1순위로 선택한다면 사전예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첨됐더라도 도중에 계약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으나 본 청약 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당첨이 취소됩니다. 다만 사전예약을 남용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혼,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일반 예약 포기자와 부적격자에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또 사전예약 당첨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전예약 단계에서는 입주자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약 때 공식적으로 분양권을 확보하기 때문이죠. 단, 예외적으로 당첨자가 사망하거나 재판에 의해 결정된 때에는 양도가 허용됩니다.
한편 시행사는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 및 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를 예약단지의 세부적인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좀 더 수요자 중심의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따릅니다. 본 청약 때 분양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가격 변동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최종 분양가가 사전예약 때 가격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사전예약은 현장 접수 위주인 일반청약과 달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portal.newplus.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 확보 같은 사전예약 신청방법을 익혀 두면 좋습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해 현장 접수도 진행합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