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석 의원측 ‘기부자 명단’ e메일 공개… 되레 농협-세무사 입법로비 의혹 불거져

권 의원 측은 7일 ‘청목회 후원금 사건 경위’란 제목의 A4용지 2쪽 분량의 해명자료를 국회 출입기자 600여 명에게 e메일로 보냈다. 권 의원 측은 이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청원경찰이 주부, 자영업자 등 100명의 가명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해 권 의원이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본보 8일자 A1·4면 참조 [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의원실, 먼저 후원금… ”
[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입법로비 실체 드러나나
▼ 농협 17명 170만원-세무사 42명 420만원 입금 ▼
이는 청목회 외에 농협과 세무사들까지 “단체 차원에서 후원금을 보냈다”고 권 의원 측에 알린 뒤 입금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10만 원 단위의 소액후원금은 통장에 이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은 지난달 말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해 세무사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 농협은 지난해와 올해 전 직원에게 정치후원금 납부를 독려한 사실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통화에서 “세무사와 청원경찰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대가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고 반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말을 바꾸기도 했다. 권 의원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 한모 사무국장은 7일 통화에서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세액공제를 위해 영수증 처리를 하려고 개인 연락처로 전화를 일일이 돌리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8일에는 “당시 후원금을 담당했던 전임자가 청목회 회원명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쪼개기 후원’ 애초 취지는 좋았는데…
▲2010년 11월8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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