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은 결정에 은행들 “여태 뭐하다가…”
신한은행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고객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15일부터 골드뱅킹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은 골드리슈 금적립, 골드리슈 골드테크, 키즈앤틴즈 금적립, 골드리슈 달러&골드테크, 골드패키지서비스, U드림 GOLD모어, 골드기프트서비스 등 7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판매를 재개하되 출금 및 해지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선 고객에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골드뱅킹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골드뱅킹 가입자는 약 9만 명으로 현재 잔액은 약 4054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89%를 신한은행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정부의 뒤늦은 결정에 고객 민원이 폭주하자 ‘늑장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2003년부터 도입돼 지금껏 비과세로 운영돼 왔다”며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자통법이 시행됐을 때 정부가 함께 검토해 명확한 지침만 내려줬어도 이런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통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으로 봤고 세제당국이 이번에 후속 조치를 한 것일 뿐”이라며 “은행들이 이런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비과세상품으로 팔았다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은행이 금(金)과 관련된 상품을 고객들에게 사고파는 제도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고객이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적립하면 은행이 시세에 따라 금을 구입해 만기가 되면 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 적립계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