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고민석)는 부산 경남지역 관급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현장소장과 책임자 11명,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박모 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부산지하철공사, 부산 북항대교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소장 등은 하도급 시공 편의 제공 대가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 박 씨에게서 3000만∼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수주한 대규모 관급공사를 원도급 공사금액의 50∼70% 수준으로 하도급 공사를 발주한 뒤 현장사무소에 하도급업체 감독권 등 공사 관련 업무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도급 시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현장소장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품제공 방법과 관련해 박 대표가 12억 원가량 비자금을 만들어 현장 소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현장소장은 건설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하도급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게 한 뒤 받아 챙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