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경남도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해 10월 1일 ‘낙동강 살리기 대행공사협약’을 체결했으나 경남도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 또는 지연해왔다”며 “일방적으로 보(洑)와 준설에 관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가 하면 현재까지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고 있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대행협약을 15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사업비 회수 및 정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니 사업 관련 서류 이관 등 후속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6.8%로 낙동강 전체 32.3%보다 크게 뒤진다. 특히 7∼10공구는 1.6%로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 점이 국토부가 사업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둔 핵심 원인이다.
대행사업권 회수를 통보받은 경남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일본 출장에서 돌아온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대행사업권 회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도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