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경찰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게임 중 알게 된 10대 소녀(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가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점에 비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그 피해 정도를 낮춰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장애를 초래했음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중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2-3월 청주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야! 너…” 장미란 말에 박태환 ‘빵!’ 터져… ☞ 엄마 살해 후 자살 ‘게임중독’ 아들 유서에는… ☞ “北 위성사진 분석…풍계리서 핵실험 준비 가능성”☞ 민주, 검찰 체포사태 “대국민 선전포고” 강력 반발☞ 제수씨의 ‘절박한 풀베팅’ 아주버니 ‘뚝심’ 눌렀다☞ 이순신장군 동상 자리에 등장한 ‘사진 가림막’☞ 미국인 실업가, 안산에 프로야구 10구단 추진☞ 정두언, ‘감세 논쟁’ 이틀 전 박근혜 찾은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