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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40대에 징역 4년형

입력 | 2010-11-17 09:15:44


지적장애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경찰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7일 인터넷 게임 중 알게 된 10대 소녀(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가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던 점에 비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지적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그 피해 정도를 낮춰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고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장애를 초래했음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중하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2개월간 반복적으로 간음했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전과가 없고 성범죄위험성 검사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중간'으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2-3월 청주시로 피해자를 찾아와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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