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있다고 기초수급 못받는 홀몸노인 구제
현행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부양해줄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때문에 자녀와 떨어진 채 외진 시골에서 아무 지원 없이 궁핍하게 사는 노인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현행법은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데도 등재된 재산 현황이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소득이 없는 모녀가 10년 된 봉고차 한 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게 그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비수급 빈곤층은 2006년 329만 명에서 2007년 368만 명, 2008년 401만 명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소득도, 일할 능력도 없고, 자녀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