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도와주면 후원”… 6명에겐 현금으로 전달… 총 3억830만원 제공

동아일보가 17일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최윤식 청목회 회장, 양동식 사무총장, 김영철 추진본부장(이상 구속 기소) 등 3명에 대한 서울북부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청목회는 2009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국회의원 38명에게 200만∼50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 액수별로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2명이 2000만 원씩, 한나라당 신지호,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9명이 1000만 원씩이었다. 또 500만 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 의원 3등급 나눠 2000만-1000만-500만원 차등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된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11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 등이었고, 상임위별로는 청원경찰법 통과 ‘1차 관문’ 격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최규식 의원을 제외하고는 청목회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권○○’ 등 성(姓)씨와 후원금을 받은 날짜, 장소, 후원금 액수, 후원회 계좌 등만 적혀 있다. 본보 취재팀은 38명의 이름 확인을 벌였으나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6명과 주모 이모 의원 등 총 8명은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검찰은 청목회가 상당수 의원들을 면담해 법 개정을 요청한 뒤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단체후원금’이란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갖가지 묘안을 썼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는 총 후원금 1000만 원 중 현금 500만 원을 후원자 명단과 함께 건넸고,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는 유 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뒤 후원자 명단을 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청목회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 거쳐야 할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소속 의원을 3등급으로 분류해 2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등으로 후원금을 차등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법률 개정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고, 양 사무총장과 김 본부장은 국회의원 면담을 추진하고 돈을 전달하는 등 청목회는 역할을 분담해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최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올 2월 공포됐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