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시간제 1년간 적용 가능
이르면 내년 7월부터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가 도입되고 최대 1년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2012년부터는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도 10월에서 7월로 앞당겨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시행령에 반영한다.
노사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을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한다.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릴 수 있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2주나 3개월에서 1개월이나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나 노사 서면 합의로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1년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지면 연차휴가가 연말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사용률도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률은 58.6%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법안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만 덜어주려는 친기업 정책의 결정판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제의 뉴스 》☞ “DJ 첫부인 자살, 김정일은 가곡 만들어”☞ 바쁜 김총리, 성남공항서 1시간5분 대기한 까닭☞ 방콕시내 영안실 근처 태아 시신 348구 ‘미스터리’☞ ‘첫 경험’ 초등때 40%-中 51%…어려지는 흡연층☞ 교사가 지적장애 여제자 수년간 성폭행 ‘충격’☞ 10대 소년, 동생들이 실수로 쏜 총에 목숨 잃어☞ 中, 설탕값 폭등에 소금섞은 가짜설탕 등장☞ ‘연예인 자살’ 주범은 수면제 과다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