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합의된 급격한 외화유출입 제어 본격화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12일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5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제혜택을 줬는데 이를 다시 거둬들이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시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약 1년 만에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 차관은 “정책을 바꿔 생기는 논란보다 한국에 외환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번 조치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 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미 한국은 외환 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도 있다. 올해 10월까지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매수-매도) 규모는 21조1000억 원으로 벌써 지난해 투자액(18조5000억 원)을 넘어섰다. 과도한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자산가격 거품과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한꺼번에 한국시장을 빠져나가면 제2의 외환위기도 올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은행부과금 도입 등 나머지 외화 유·출입 규제책에 대해 임 차관은 “지금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이른 시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을 곧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