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검찰단장 “盧대통령 지시해 경고로 일단락”
당시 국방장관 “지시 받은적도 경고한 적도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5년 당시 군 검찰이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장성들의 비리 혐의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내사 종결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본보 18일자 A8면 참조
軍 ‘제식구 비리’ 모르쇠… 盧정부때 해군 수뇌부 6명 수뢰-횡령 확인
국방부 검찰단이 올해 5월에 작성한 ‘해군 장성 비위 내사처리 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을 전출 직전인 2005년 12월 일괄 내사 종결 처리한 당사자로 지목한 김모 전 검찰단장은 19일 기자와 만나 당시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올 5월에 작성된 군 검찰의 보고서에는 당시 해군총장의 혐의와 관련해 △진급 관련 의혹에 대해 일부 영향력 행사 사실 확인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횡령사실 확인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일부 사실 확인 등으로 적시돼 있다.
김 전 단장은 해군총장 이외의 다른 해군 장성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당시 핵심은 총장의 비리 혐의였고 총장의 이런 것(혐의)을 봐주는데 다른 사람이야…”라며 “지휘권 안정 차원에서 총장에 대한 경고 조치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해군총장에게 ‘경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장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총장에게 경고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 측은 김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 “2004년 6월에는 내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고, 장성 7명에 대한 내사 종결은 김 전 단장이 2005년 12월 21일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며 “김 전 단장이 직접 서명한 기록도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