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날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최윤식 청목회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지난해 4월 14일 청목회원 가족 2명 명의로 총 1000만 원을 최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으나 고액 후원금의 경우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돼 있다. 검찰은 최 씨 등 3명으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개정안 발의 등을 위해 소액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최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목회는 후원금을 돌려받은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경 2000만 원을 10만 원씩 회원들 명의로 쪼개서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고,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 달 뒤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최 의원의 정모 비서관 계좌로 입금했다. 또 청목회는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11월에 박모 전 보좌관에게 현금 2000만 원과 명단을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최 의원 측이 법안 발의 등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수차례 후원금을 건네받은 점에서 이 후원금의 성격이 단순한 정치자금이라기보다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