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 회수 대응위해 공사중지-시행자확인訴
경남도는 정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대응하기 위해 23일 오후 민사소송 2건을 창원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가 제기할 소송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 지위확인의 소 등 2가지다. 낙동강 사업에 대한 행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언제 청구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경남도 고문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 상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지법과 원고 및 공사 현장 관할인 창원지법 가운데 어디에 소장을 낼 것인지 검토한 끝에 창원지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송을 내는 것은 정부의 강제회수가 부당한 데다 (경남도가) 낙동강 사업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대처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정의롭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나 사회에서는 반드시 투사가 탄생한다”며 낙동강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이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지역 시장 군수들은 성명서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부산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며 “일부 자치단체의 정치적인 이유와 맞물린 대안 없는 반대 등 일체의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