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소아과… 신경과… 진료과목이 수두룩!의사출신 기자-의대 교수 ‘생생토크’
어느 동네에 가든 수많은 의원 간판을 볼 수 있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가지만 의원 간판에는 많은 정보가 숨겨져 있다. 권 교수와 이 기자가 파헤쳐 봤다.
▽이 기자= 병원 간판을 보면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이 적게는 4개, 많게는 8개인 곳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원장이 전문의 자격증을 4∼8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 교수= 예를 들어 이진한 내과 의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내과 전문의라는 의미입니다. 의원 바로 앞에 써있는 진료과가 전문 분야인 거죠.
▽이 기자= 간판에 여러 진료과목이 써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과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뭔가요?
▽권 교수= 내과 전문의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진료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자= 그런데 가끔 ‘의원’ 앞에도 여러 과가 쓰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기자= 그럼 국민들이 헷갈리게 정부가 가만히 놔두나요.
▽권 교수= 법에는 정해진 것이 있지요. 자기가 전공한 과목만 글자 크기를 의원 표시와 같은 크기로 할 수 있고 전공하지 않은 진료과목은 의원이라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요.
▽이 기자=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시를 하지 않는 거군요.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가 간판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종의 불법인 셈이네요.
▽권 교수= 간판에 글자 크기만 갖고 보면 불법이죠. 하지만 진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는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진 교수
※ 권 교수와 의원 간판 이야기를 하면서 내친김에 간판을 보고 병의원에 들어간 환자들이 어떻게 의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다음 회에 다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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