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23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과 관련해 '전쟁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중학생 1명을 조사한 뒤 훈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역 모 중학교 1학년 A군(13)은 이날 오후 북한군의 도발이 발생하자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 15명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가 장난인줄 모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A군의 한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제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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