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도피 인신매매범 착각… 검문에 “시효 지났다” 당당
지난달 7일 전남 순천시의 한 상가. 이모 씨(52)가 경찰관 불심검문에 “죄를 지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순순히 응했다. 그는 2002년 1월 가출한 여고생 A 양(당시 18세)을 1900만 원을 받고 전남 여수시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명 수배됐다.
이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 양을 유인한 B 씨(34) 등 유인책 3명이 검거되자 섬으로 달아나 5년간 양식장에서 일했다. 또 2년은 숨어 지내는 등 7년간 도피행각을 벌였다. 그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착각했지만 실제는 10년이었다.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미처 몰랐던 것.
이 씨는 긴급체포된 뒤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 넘겨졌을 때 “50만 원을 받고 서울에서 여수까지 운전을 해줬을 뿐 인신매매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댔다. 검찰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씨를 일단 풀어줬다. 공범을 추가로 잡으려는 전략이었다. 이 씨는 석방된 후 인신매매 판매책 공범 김모 씨(43)에게 긴급상황을 알리려 전화 연락을 했다.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조회해 사건 발생 당시 드러나지 않은 공범 김 씨까지 검거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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