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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재테크]주택관련 연말정산 공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입력 | 2010-11-30 03:00:00

월세의 40%까지, 청약저축액 年48만원까지 소득공제




《Q. 최근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전세 아파트에서 나와 월세 원룸으로 이사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월세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 소득공제까지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일부 바뀝니다. 연간 소득 46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5%로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지고, 8800만 원 이하 구간도 24%로 1%포인트 인하됩니다. 반면 1200만 원 이하(6%)와 8800만 원 초과(35%)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내면 월세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으면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주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가구주여야 합니다. 소유 주택은 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저축에 가입한 뒤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월 10만 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의료비 공제가 됐던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가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방흡입 수술비, 보톡스 시술비, 치아 미백 치료비, 교정·임플란트 시술비, 모발 이식비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더 우대받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면 신용카드는 사용한 금액의 20%를, 체크카드는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 30대 젊은 층에서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저한도 미달이나 최고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다른 쪽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저축형 주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부금과 취학 전 자녀의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학원비, 장애인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도 서비스 항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 해의 소득을 정리하는 연말정산. 귀찮다고 대충 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류정희 신한은행 부산PB센터 팀장

정리=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