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움직임에 따라 이익-위험 대가관계 이뤄”… 설명의무 위반 6개 은행만 손실액 20∼ 50%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여훈구), 22부(부장판사 박경호), 31부(부장판사 황적화), 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9일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118개 중소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99개 기업의 청구를 기각하고 19개 기업에 대해선 은행이 일부 배상하라고 일괄적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각 재판부는 “키코 계약의 구조가 불공정하다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환율의 급락, 급등 국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키코 계약은 이익과 위험이 대가관계를 이루는 구조라는 것.
3억 원의 손실을 입고 1억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스피커 부품업체 비에취어쿠스텔사의 경우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이 영세한 회사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당초 가입 예정의 2배 규모 계약을 적극 권유했고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계약 과정에서 정식 거래제안서와 약정서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내부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은행의 책임을 약 50%로 판단했다.
반면 계약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했거나 기업 규모가 크고 유입되는 외화가 충분해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던 기업, 환헤지 상품 거래 경험이 있거나 외환 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이 있어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사법정의는 거대 금융권력이 저지른 금융사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법과 논리들을 내세워 진실을 외면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