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북한대사관 찾아가 “기여도 없다” 거부 당해… ‘빨치산 교육’ 前교사도 가입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합동수사를 벌여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의사 신모 씨(59)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 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 등은 올해 3월 스웨덴으로 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신청서를 냈지만 북한 당국이 “사회적 기여도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씨 등이 망명신청서에 “식민지 한국을 떠나 수령님 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또 신 씨는 2008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통일대중당’을 창당하려고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카페에는 회원 900여 명이 가입했으며 49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이 게시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북한 국가를 부르고, 전북 전주시에 있는 김일성 주석의 시조 묘를 참배한 뒤 ‘수령님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임에는 제자들을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석시키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전 교사 김형근 씨도 한때 참여했다가 탈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김 씨의 공판이 열린 법정에 인민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2007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했었다고 전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