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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재테크]상속세 절세전략

입력 | 2010-12-04 03:00:00

상속받을 재산, 현금으로 바꿨다면 ‘부모가 사용’ 입증해야 상속세 안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신모 씨(45)는 얼마 전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상속세 걱정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신 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인데 그동안 상속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씨는 이제라도 대책이 시급하다 싶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보관하든가, 예금을 인출해 놓으면 어떨까 고민 중이다.》


상속이 임박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를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방법 중 하나가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과세포착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꾼 후에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인한테 돌려놓는 것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인출 및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사망일 1년 내 2억 원 또는 2년 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금의 사용 용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금액기준인 2억 원(5억 원)은 △현금, 예금 등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등 종류별로 분류해 금액을 각각 산정한다. 즉, 사망일 1년 내에 예금 1억4000만 원을 인출했고, 4억 원가량인 주택을 처분했다면 예금인출액은 2억 원 미만으로 상속 재산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처분금액 4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넘게 예금 인출한 금액의 자금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인출금액 등의 20%만큼은 차감해 준다. 다만 차감해 주는 금액은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신 씨가 아버지 사망 7개월 전에 아버지 금융계좌에서 3억 원의 예금을 출금했다고 가정해 보자. 과세 관청에서는 피상속인 사망일 1년 내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이 빠져 나갔으므로 상속인인 신 씨에게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입증하라고 할 것이고, 아버지가 사용한 증빙이 하나도 없다면 인출된 금액 3억 원에서 6000만 원(3억 원×20%)을 뺀 2억4000만 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만약 아버지가 예금을 인출해서 1억 원 정도 하는 오피스텔을 하나 사고 신용카드로 쓴 돈이 5000만 원가량 있어 1억5000만 원에 대해선 사용증빙이 있다면 나머지 입증하지 못한 1억5000만 원에서 6000만 원(3억 원×20%)을 차감한 9000만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받은 돈도 없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망에 임박한 시기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했든가 부동산 등을 처분한 자금이 있으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 증빙을 남겨 놓는 습관을 들이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가족의 생활비 등은 되도록이면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기준금액인 2억 원(5억 원)이 안 되게 인출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을까. 이 금액 미만이라면 사용처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상속인이 아니라 과세 관청으로 넘어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의해 생전에 증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피할 수 없다.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