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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초과근무 대리체크

입력 | 2010-12-05 12:35:01


경기도 광명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리콘 위조지문을 이용해 부당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5일 도 교육청과 학교에 따르면 광명시 A고 김모 교사는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기간제 교사들을 시켜 지문인식기에 대신 인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외수당을 부당수령했다.

A고는 지난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김 교사가 약 1년간 수령한 시간외수당 290만원을 전액 환수하고 수령금의 2배인 580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린 뒤 경고조치했다.

학교장은 "방과 후 과외생활지도를 할 때 지문인식기로 시간외근무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해당 교사가 기간제 교사 3명을 시켜 실리콘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를 한 사실이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해당 교사는 조사에서 외부에서 시간외근무를 한 뒤 부득이하게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때 대리체크를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교사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한 날도 많으나 언제 직접 지문을 찍었고 언제 대리 체크했는지 규명할 수 없어 1년 치 시간외수당을 전액 환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규정상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하게 돼 있다"면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환수조치 및 학교장 경고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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