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부과 2년 유예… 다주택 중과세 완화 1년 연장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열어 당초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가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산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임투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되 세액공제비율은 투자금액의 5%로, 종전보다 2%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비율은 투자금액의 4%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임투세액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일률적으로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1982년 도입된 임투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정부분을 법인세 등의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