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4600만원 수뢰 혐의… 특임검사제 도입후 첫 구속
강찬우 특임검사는 7일 건설업체 S사 대표 김모 씨에게서 고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대금 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인균 전 부장검사(51·사법시험 31회·현재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대검찰청이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개혁방안의 하나로 올해 6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도를 도입한 뒤 전직 검사를 구속한 첫 사례다. 또 전현직 검사가 검사 재직 시절의 비리로 구속된 것은 2006년 8월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법조 브로커’ 김모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이후 4년 만이다.
이날 오후 정 전 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특임검사에 따르면 정 전 부장은 지난해 1월 투자자 등 4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김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30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 대금, 현금과 수표로 1600만 원 등 총 46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부장 구속으로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수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감찰 권한을 갖고 있는 대검찰청은 “책임을 물을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