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옮겨온 사람 처벌… 농장주엔 손배청구 가능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사진)은 최근 구제역의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 소유자 등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현지인이나 방문객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소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장에 출입하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방역 및 검역을 소홀히 할 경우 손해를 보게 하는 법안으로 구제역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김 의원의 법안에 제재 조치를 추가해 통과시켰다. 국내에 구제역을 옮겨온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농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