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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G20 폭발물설치 협박 50대 징역 8개월

입력 | 2010-12-09 03: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창렬 판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코엑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 씨(51)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과거에도 다이너마이트 폭파 위협, 112 허위신고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