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완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 해외펀드 비과세 내년까지 혜택
가장 기다렸던 뉴스는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50%, 60%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중과완화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는 것이다.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의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완화하는 것도 2년간 연장된다. 올해까지 팔고 싶었으나 팔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취득·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그동안 모든 주택을 살 때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끝나기로 돼 있었지만 9억 원 이하의 1주택 취득자에 한해서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그 대신 내년부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잔금을 서둘러 연말 내에 내야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므로 올해 안으로 잔금을 모두 내면 2011년에 등기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주 예정된 서울 강남 내곡지구를 포함해 연말에도 곳곳에서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을 받을 때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 받을 수도 있어 1년 감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부는 내년에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기보유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올해 2억 원을 감면받고 일부는 내년에 보상을 신청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현금이나 일반채권으로 보상받는 사람도 올해 1억 원을 감면받고 일부는 내년에 보상받아 1억 원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손실과 종료 후 발생한 이익을 상계해주던 규정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는 것. 올해도 해외펀드의 성적표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은 내년까지 세금 없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새로 도입되는 해외계좌 신고제도 눈에 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계좌에 10억 원 이상이 예금돼 있다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10억 원의 기준은 1년 중 하루라도 넘은 날이 있다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2011년에는 5%, 그 이후에는 10%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