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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안갚는다” 고소 당하자 前장교가 前부사관에 ‘간첩’ 누명

입력 | 2010-12-11 03:00:00

국보법 무고죄 30년만에 첫 기소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을 뻔한 전직 부사관의 무고함을 철저한 수사 끝에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25년간 알고 지낸 안모 씨(54)를 간첩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무고)로 전직 장교 윤모 씨(50)를 구속기소했다.

윤 씨는 안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다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에 안 씨를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기무사는 “안 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윤 씨가 제출한 ‘북한 연계조직도’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 합동수사를 벌인 뒤 올 11월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안 씨를 체포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과 국정원은 두 사람이 고소사건 등으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강수사에 나섰고 윤 씨와 짜고 안 씨를 간첩으로 신고한 박모 씨의 진술 등에서 허점을 발견했다. ‘연계조직도’는 윤 씨와 박 씨가 안 씨의 소송서류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사진보정(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로 기소된 사례는 1970년대 한두 건 있었던 이후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보안법상 무고죄는 고발 내용과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게 돼 있어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윤 씨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