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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남 ‘만 5세 전원 무상교육’ ‘보육시설-유치원’ 차별논란

입력 | 2010-12-13 03:00:00

내년부터 유치원생은 제외, 상위 30%까지 보육료 혜택, 유치원단체 “반쪽지원” 반발




충남도가 도내 만 5세 어린이 가운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교육지원 예산을 편성해 유치원 단체가 ‘반쪽 지원’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모든 만 5세 어린이(8431명)에 대해 180억 원의 보육료(월 1인당 17만7000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안을 최근 도의회에 넘겨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 가정의 5세 어린이(6173명)에 대해 123억 원을 지원해 왔는데 도비 57억 원을 추가해 나머지 상위 30%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보육시설의 만 5세 어린이 무상 교육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육시설 추가 예산 지원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충남지회(유치원연합회)는 “유치원생들도 어린이집 원생처럼 교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유치원생에 대해 교육비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내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의 만 5세 유치원생(1만1000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00억 원의 교육비가 지원됐다. 내년에 나머지 상위 30%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7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교과부 산하인 유치원에 대해선 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일부에서 이번 예산지원으로 유치원생이 보육시설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육시설과 유치원 선택은 비용의 문제를 넘어 교육프로그램 등이 좌우하는 만큼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치원연합회 맹상복 지회장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프로그램과 기능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며 “보육시설만 지원하면 어느 부모가 월 17만7000원씩 더 주고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