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차례 반성문 참작”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가수 태진아 씨와 이루 부자에게 임신했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법정에 선 작사가 최희진 씨(37·여)는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담담한 표정이었다. 태진아 씨 부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쏟았던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최 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요구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