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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태진아 父子협박’ 작사가 징역 2년

입력 | 2010-12-15 03:00:00

법원 “세차례 반성문 참작”




“이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반성과 후회만으로 그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가수 태진아 씨와 이루 부자에게 임신했다고 속이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법정에 선 작사가 최희진 씨(37·여)는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담담한 표정이었다. 태진아 씨 부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쏟았던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최 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이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요구하는 등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손 판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 부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최 씨가 세 번에 걸쳐 재판부에 써낸 반성문을 통해 ‘착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렵게 살면서 사실상 생계를 부양해 왔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