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피해자 가족과 상의해 상고 방안논의키로
"당연히 사형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재판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3)에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2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5일 여중생 이모(13)양 어머니 홍모 씨(38)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홍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다"며 "내가 이렇게 분한데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은 어떤 심정이겠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씨는 이어 "여전히 김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홍 씨는 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대준 사람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는 "입장을 바꿔서 만약 자신의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변호사 비용을 댈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영경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충격에 빠져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홍 씨가 김의 중형을 바라는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그 기대와 달리 형량이 오히려 감형돼 상심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상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부산성폭력상담소는 홍 씨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중이다.
인터넷뉴스팀
《 화제의 뉴스 》☞ 김길태 항소심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꼬마야, 추운데 뭐 먹고 살았니? 9일만에 포획☞ [단독]“유명 치킨업체 제품에서 애벌레가?”☞ 서류제출 안하는 올해 연말정산…‘13월의 벌금’ 될수도☞ 모델 찬탈 레 페브레,섹시포즈는 이렇게…☞ 헉! 정말 64세?…가수 셰어 화려한 미모 ☞ ‘완벽 위장’, 과연 프랑스 외인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