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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유흥주점’ 가짜양주 팔고 손님 카드 절도

입력 | 2010-12-17 07:07:21


서울지법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가짜 양주를 팔아 손님을 만취하게 하고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특수절도 등)등으로 기소된 술집 종업원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와 함께 범행한 술집 주인 양모(28)씨와 노모(29)씨에게는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종업원과 업주가 손님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 씨는 다른 죄로 형기를 마친 뒤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5일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이모(35)씨의 지갑을 뒤져 신용카드 3장을 꺼내 은행에서 400만원을 찾아 챙기는 등 2009년 7¤12월 3명에게서 약 14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손님이 먹다 남긴 술에 값싼 양주를 섞어 만든 속칭 '후까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팔아 심하게 취하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여성 접대부와 함께 싼 값에 양주를 마실 수 있다"고 꾀어 손님들을 주점으로 유인하고서 바가지 술값을 씌우고선 돈을 내지 않으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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