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동아 뉴스 스테이션입니다.
부산의 한 여중생을 성폭행 한 뒤 살해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김정안 앵커) 1심에서 선고된 사형보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면서 일부에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회부 이서현 기자와 함께 김길태 사건과 최근 성범죄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올해 3월 부산에서 이 양을 성폭행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물탱크 안에 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은 "김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 이전 범죄로 볼 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사건이 언론에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면서 사형 여론이 높았던 것도 1심의 사형 선고에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길에서 태어났다'는 의미의 이름이 말해주듯 김의 불우한 성장 과정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성장과정에서 학대와 냉대를 받아 생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김 앵커) 이번 판결을 두고 흉악범에게 너무 온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고 하던데요.
김은 1997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시작으로 2001년 출소 한 달 여 만에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김의 재범 우려와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니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 앵커) 올해는 김길태, 김수철 사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이런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13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도 올해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의 권고 형량을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이는 양형 기준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피해자가 청소년이거나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특수강간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 권고 형량을 높였습니다.
(김 앵커)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은 어떤가요
(신 앵커) 법원의 형량이 무거워지는 것 뿐 아니라 관련 대책도 강화되는 추세죠?
(이 기자) 그렇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잇달아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2008년 성범죄자에게 이른바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부착 대상자를 소급해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그치지 않으면서 올해 6월에는 국회에서 어린이 상대 성 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까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거나 전자 발찌마저 끊어버리고 도주하는 사건도 있었죠. 전자 발찌가 완벽한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화학적 거세법도 인권침해와 부작용 논란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 앵커)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