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우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억 원을 부과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우유업체는 2008년 9, 10월경 우유 및 발효유의 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실제 1L 용량의 우유는 이 기간 11∼19% 올랐다. 이들 업체는 우유업체의 모임인 ‘유맥회’에서 제품별 가격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인상 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했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남양유업 48억4000만 원, 한국야쿠르트 39억5000만 원, 매일유업 31억9400만 원, 서울우유 28억2000만 원, 빙그레 20억1400만 원, 동원 8억400만 원, 연세우유 4억8600만 원, 비락 2억7200만 원, 푸르밀 2억3400만 원, 부산우유 1억100만 원, 건국우유 8700만 원, 삼양 4700만 원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