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 대기업 편법 증여·몰아주기 제동
법무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유용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2만7000여 개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수익, 활동 내용, 기금 사용처, 보유 자산 등을 온라인상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영국의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처럼 공익법인의 활동 내용 공시 및 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뒤 세제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편법 증여하던 관행을 막기로 했다.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도 신상 공개
내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올해 7월부터 공개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한 것.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결혼이민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심각해진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귀화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시행하는 지문·얼굴 확인도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남아국가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에게 임시 상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검찰시민위원회 법률로 제도화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