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전 정부가 줄인 민방위 체제 강화
현재 민방위대는 만 40세 이하 남성으로만 편제된다. 2001년에는 50세 이하였던 민방위 대원 편성 기준이 45세 이하로 줄었다. 이후 2007년에는 40세 이하로 조정돼 2001년 750만 명이던 대원 수가 2007년에는 430만 명으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 안전을 위해 대피시설 42곳을 확충하는 데에도 53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에 민방위 시설과 장비(방독면 등)를 보강하는 데도 20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경찰에 위치신고 서비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간단한 작동만으로 경찰에 신고돼 위치까지 알려주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스마트폰, 기존 휴대전화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와 저소득층을 위한 기기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범죄, 재난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휴대전화의 특정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경찰서에 위치가 파악되는 방식이다.
성범죄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전과자를 비롯한 성범죄 우려자 1만6859명의 관리를 강화한다. 또 성폭력 특별수사대 22개 팀을 편성하는 등 성범죄 수사인력을 확충한다.
○ 서민 지원 강화
영세 소기업의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희망 드림론’ 제도를 도입한다. 대출금 규모는 2000억 원으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업, 용접, 금형산업 등에 집중 지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도 2480억 원을 투입해 4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연계해 청년 희망일자리 1만 개도 창출한다.
화물 적재 바닥면적이 2m²(약 0.6평) 미만인 서민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혜택은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국민주택 규모(85m²·약 25.7평) 이하 소형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등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9급과 기능직 채용 인원의 1%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할당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13년에 1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 부담이 다소 증가할 우려가 있다.
현재 국제구호와 자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 규제는 사실상 사라진다. 영리, 정치, 종교 등 세 분야를 뺀 모든 사업에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