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복무기간(육군 기준)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군 전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21개월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병사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육군,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 예정이다.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18개월(육군 기준)로 가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6000~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며 "21개월로 동결하면 1000~3만7000명 부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4개월에서 1개월 복무기간을 줄일 때마다 1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된다"며 "18개월이면 2025년에 6만1000명, 2029년에 6만9000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하고 21개월이면 2025년에 2만9000명, 2029년에 3만7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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