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인트에 현금까지 돌려받는 신용카드
현대카드는 12월 한 달간 전국 음식점에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에 따라 M포인트를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또 연말까지 현대M카드로 현대차나 기아차를 구매할 경우 평소보다 0.5%포인트 높은 자동차 결제금액의 2%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카드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BC카드는 3만 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만1000포인트가 적립돼 캐시백을 신청하면 3만1000원이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하나SK카드는 1만 원 미만의 포인트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1만 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국민관광상품권이나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등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3만 포인트 이상 적립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포인트 정책이 바뀐다.
○ 체크카드, 캐시백에 소득공제 혜택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캐시백’ 상품이 많다. 하나SK카드가 올해 내놓은 ‘매일더블캐시백 체크카드’는 2만 원을 사용할 때마다 200원(1%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치과 치료 등 사용금액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의 최고 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캐시백 체크카드’는 쇼핑이나 외식, 주유업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유명 커피전문점에서 1만 원을 사용할 때마다 현금 1000원을 돌려주고 항공권도 최대 7% 할인해준다.
현대카드의 ‘C 디스카운트 카드’도 지정된 가맹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GS칼텍스 주유소는 L당 40원, 스타벅스는 이용금액의 5%를 되돌려준다. 기업은행이 내놓은 스타일 체크카드는 이용 금액의 0.2%를 되돌려주며 대중교통 이용 금액 할인, 휴대전화 이용 요금 할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