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안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와 KT&G간의 담뱃불 화재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KT&G 변호인측은 23일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가 제시한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가 아직 입장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라"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안이 채택되지 못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KT&G측에 "오는 30일까지 공식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판에서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카니발)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결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양측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KT&G의 처사는 법원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KT&G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에 대해 "KT&G에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도 시판하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안 제시는 도의 소송제기 목적에 부합한다"며 "KT&G도 자사 이익에만 집착 말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불법조업 아니었다” 생떼 쓰던 중국, 中선원 한 마디에…☞ 한나라의원들 안상수 실언에 깊은 한숨☞ 강원 원주서도 구제역…460마리 살처분☞ 유명 제과점 밤식빵에 죽은 쥐가 통째로 ‘헉’☞ 과장 8500-부장1억4000만원…화끈한 월급 인상☞ 쇼트트랙 또 담합 의혹…국가대표 출신 코치 영장☞ “무용담 남기고싶어” PC에 범죄일기 쓴 10대 덜미☞ “아직도 콜 못받았어?”…삼성, 인재 스카우트 가속